비급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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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본항목 세부 항목 단위 가격(원) 비고
약 제 및 치료재료 영양제 콤비플렉스
(엠시티페리주375mL)
1회 100,000  (678900850)
닥터라민주 1회 50,000  
리보비타 1회 25,000  
큐아씨 1회 20,000 큐아씨와 식염수
함께 사용
식염수110ml 1회 5,000
메게이트 1개 2,000  

치료재료
 
듀오덤 box 25,000  
파스 1개 2,500  
소모품 에어매트 1개 90,000  외부 반출시
상급병실차액 상급병실료  2인실 1일 50,000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1회 35,000  
일반구급차 후송료
(입원, 퇴원, 전원)
10㎞이내(관내) 1회 50,000  
1㎞초과 1㎞ 800  
10km초과(간호사 동승) 1km 1,000  
제증명수수료 일반소견서   1부 10,000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1부 52,040  전액부담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부 10,000  
일반진단서   1부 20,000  
사망진단서   1부 1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부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부 150,000  
건강진단서 요양원입소용  1부 20,000  (검사비 별도)
입퇴원확인서   1부 1,000  
진료확인서   1부 1,000  
통원확인서   1부 1,000  
제증명사본 재증명을 1통 초과발급,기존 재증명서 재발급 받는 경우   1,000  
의무기록사본 5매이상 1~5매   1,000  
6매 이상 6매~   100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계시합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이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